제1장 총칙

top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oDATA(주)(이하 'KoDATA' 라 합니다)가 인터넷 전산망(www.CRETOP.com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크레탑서비스(이하 'CRETOP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었거나 향후 첨부되는 부속서류 및 CRETOP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시되는 내용물은 이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KoDATA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로부터 2주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④ KoDATA가 제3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관련법규' 라 합니다)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CRETOP서비스' 라 함은 KoDATA가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이용자의 조회에 따라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KoDATA 정보' 라 함은 기업 및 개인의 식별, 신용거래, 신용도판단, 신용능력 등에 관한 정보 및 그와 유사한 정보를 말합니다.
  3. 3. '개인신용정보' 라 함은 해당 개인의 식별정보,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4. 4. '인터넷 아이디(ID)' 라 함은 이용자 식별을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선정하고 KoDATA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5. '비밀번호' 라 함은 부여받은 인터넷 아이디(ID)와 일치하는 정당한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6. '공지사항(이용안내 포함, 이하 동일합니다)' 이라 함은 KoDATA가 CRETOP서비스 이용자에게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CRETOP서비스 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7. 7. '정보유통회사' 라 함은 정보이용자에게 KoDATA의 CRETOP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단순히 연결하는 역할을 영위하는 자로 KoDATA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8. 8. '신용정보주체' 라 함은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9. 9. '이용자' 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KoDATA가 제공하는 CRETOP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10. 10. '정액제' 라 함은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정보(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1. 11. '종량제' 라 함은 기본수수료(월 일정시간 이하 이용시 매월 납부하는 일정액의 요금)에 더하여 정보의 이용량 또는 이용 시간에 따라 CRETOP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2. 12. '월납' 이라 함은 매월단위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13. '연납' 이라 함은 1년단위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CRETOP서비스 이용계약 등

top

제5조 (이용신청)

  1. ① CRETOP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KoDATA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이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KoDAT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신청서 양식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3. 1.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주민번호, 기업형태, 기업규모, 업태, 종목, 주소, 이메일, ID, 이용신청내용, 담당자, 담당자전화번호 등
  4. ③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서상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KoDATA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승낙)

KoDATA가 CRETOP서비스 이용을 승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 신청자에게 유선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정보유통회사를 경유한 이용신청자는 정보유통회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번호(인터넷ID) 및 비밀번호
  2. 2. CRETOP서비스 개시희망일 및 제공할 정보내용
  3. 3.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일
  4. 4. 기타 KoDAT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약기간)

  1. ① 이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산망에 의한 해지요청이 없는 한 이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2. ② 이용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르며, 이용수수료를 연납한 이용자로서 이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전산망에 의한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고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이용수수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3. ③ 신규 가입고객은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여 KoDATA가 승인한 서비스 개시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제8조 (CRETOP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이용자가 KoDATA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CRETO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KoDATA의 전산시스템을 점검 또는 유지 ·보수하는 경우와, CRETOP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CRETOP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받거나, CRETOP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KoDATA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9조 (장비구입 및 설치)

  1. CRETOP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단말기 등의 모든 장비는 이용자의 비용으로 구입,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계산방법)

  1. ① KoDATA의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공지사항 등에서 별도 공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2. ②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정보제공 개시월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시월 익월부터 월 단위로 부과하며, 해지신청월의 이용 수수료는 해지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월납고객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개시월의 이용량 및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종량제에 의한 이용자는 로그인부터 로그아웃까지의 이용시간을 감안하여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계산·부과하며, 정보 이용월에 발생한 초과이용수수료는 다음 월 기본 수수료와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4. ④ 월중에는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 부과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KoDATA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까지는 변경 전 방식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 후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계산하고 변경 전·후의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합산·부과할 수 있습니다.
  5. ⑤ 통신회선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용회선 이용자의 통신회선 이용료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쌍방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⑥ 제14조에 의한 CRETOP서비스 중지기간 중에도 정액제에 의한 월정액 또는 종량제에 의한 기본 수수료 등의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청구 및 납입)

  1. ① KoDATA는 서면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해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 납입청구 내역이 납입 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도달되도록 통지하되, 이용자가 계좌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납입청구 통지를 생략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납부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지사항 등에서 공시하는 방법 또는 별도 납입청구를 통지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가산금의 부과)

  1. KoDATA는 이용자가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기일까지 CRETOP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환급)

  1. ① KoDATA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CRETOP서비스 이용수수료 중 사유발생이 속하는 달 익월분부터 해당되는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1. KoDATA의 사정으로 CRETOP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3.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KoDATA가 인정하는 경우
  4. ②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CRETOP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환급기준수수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정상 수수료체계를 적용하여 정산하며, 별도의 환급요청금지확약서를 제출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CRETOP서비스 이용의 중지)

  1. ① 이용자가 CRETOP서비스 이용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보유통회사로부터 CRETOP서비스 중지를 요청 받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요청을 받을 때까지 CRETOP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지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이용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해지합니다.
  2. ② 이용자가 CRETOP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입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CRETOP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②항의 사유로 정보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미납수수료와 제11조에 의한 가산금이 완납되어 중지 사유가 해소되고 이용자가 계속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CRETOP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CRETO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KoDATA에 해지신청을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KoDATA는 해지사유 및 일자를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1. 정보유통회사로부터 해지 요청을 받은 경우
  4. 2. KoDATA의 사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3.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점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용자가 소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KoDATA정보 이용이 확인된 경우
  6.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KoDATA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1. 이용 수수료를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2. 기타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16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CRETO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oDATA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KoDATA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3. 2. 기업형태를 변경한 경우 : 변경 후 기업
  4. 3. 법인 상호간 합병을 한 경우 : 존속기업
  5. 4.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한 경우 : 신설법인
  6. 5.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로서 분할된 법인이 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 분할된 법인

제3장 CRETOP서비스의 이용·관리 및 보안

top

제18조 (이용목적 제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1. ① 이용자는 CRETOP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KoDATA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목적
  3. 2.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인가 ·허가의 목적, 유가증권의 양수의 목적
  4. 3.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타 목적
  5. ② 이용자는 CRETOP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KoDATA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회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조회하려는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조회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 2호에서 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ㆍ점포 등에서의 비치ㆍ열람 등의 방법에 따릅니다
  7. 1.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관련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8.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9. 3.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10. 4.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11. 5.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12. 6.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제19조 (조회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보관)

  1. ①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KoDATA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3. ③ KoDATA는 필요한 경우 보관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여야 한다.

제20조 (KoDATA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1. ① 이용자는 KoDATA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절대 관계회사 등 타인에게 ID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2. ② 이용자는 조회한 KoDATA정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하거나, 복사·복제·개조하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 (이용자의 책임)

  1. ① 이용자는 CRETOP서비스의 취급 및 이용 권한을 업무별 등으로 차등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이용자의 경우에만 CRETO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CRETOP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KoDATA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전담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3. ③ 전담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오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 ④ 인터넷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⑤ 이용자가 인터넷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로 하여금 CRETOP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 (CRETOP서비스 이용의 제한)

KoDATA는 이용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이용중지 또는 특정 방법으로의 이용제한 조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취할 수 있습니다.

  1. 1. 해외소재 IP를 통해 CRETOP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KoDATA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운용이 가능합니다.
  2. 2.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솔루션 등을 통해 CRETOP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3. 3. 정보의 오 ·남용 방지를 위해 가입형태(정액제, 종량제)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업종, 규모등에 비추어 정보이용이 과다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CRETOP서비스의 이용량 또는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4. 4. CRETOP서비스 가입 시 기업규모, 업종, 설립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액제 이용 등 서비스 방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점검 등)

KoDATA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 여부 등 이용자의 신용정보 이용이 관련법규 및 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등

top

제24조 (이용자 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

  1. ① 이용자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KoDATA는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용 중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KoDATA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KoDATA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5조 (면책사항)

  1. ① KoDATA는 CRETOP서비스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CRETOP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 KoDATA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기타사항)

  1. ① KoDATA 또는 정보유통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CRETOP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기타 법률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3. ③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KoDATA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