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기업데이터(주)(이하"KED"라 합니다)가 인터넷 전산망(www.cretop.com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크레탑플러스서비스(이하 "신용조회서비스"라 한다) 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에 명시되었거나 향후 첨부되는 부속서류 및 신용조회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시되는 내용물은 이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KED가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신용조회서비스의 공지사항에 의하여 공시하며, 통보 또는 공시 후 2주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신용조회서비스'라 함은 KED가 인터넷 전산망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정보, 신용정보 등의 신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인터넷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을 위하여 KED가 부여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선정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부여받은 인터넷 아이디(ID)와 일치하는 정당한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공지사항(이용안내 포함, 이하 동일합니다)'이라 함은 KED가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자 에게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신용조회서비스 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5. '정보유통업자'라 함은 정보이용자에게 KED의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단순히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영위하는 자로 KED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KED가 제공하는 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의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9. '정액제'라 함은 정보의 이용량 또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정보(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0. '종량제'라 함은 기본수수료(월 일정시간 이하 이용시 매월 납부하는 일정액의 요금) 에 더하여 정보의 이용량 또는 이용 시간에 따라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4조(이용신청)
①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KED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서상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KED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승낙)
KED가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을 승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 신청자에게 유선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정보유통업자를 경유한 이용신청자는 정보유통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번호(인터넷ID) 및 비밀번호.

2. 신용조회서비스 개시희망일 및 제공할 정보내용

3.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 금액 및 납부기일

4. 기타 KED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약기간)
① 이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산망에 의한 해지요청이 없는한, 이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이용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르며, 이용수수료를 연납한 이용자로서 이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전산망에 의한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고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이용수수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③신규 가입고객은 3개월 이상 의무사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제7조(신용조회서비스 이용시간)
① 이용자가 KED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KED의 전산시스템을 점검 또는 유지보수하는 경우와,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 받거나,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8조(장비구입 및 설치)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단말기 등의 모든 장비는 이용자의 비용으로 구입,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인터넷 아이디(ID) 등의 관리)
① 인터넷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인터넷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신용조회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신용조회서비스 이용시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KED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유지 여부판단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절대 명의를 도용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이용자는 검색한 자료를 제①항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복사·복제·개조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도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KED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색한 자료를 전산장비에 저장·보존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KED는 이용자의 신용정보 이용이 관계법규와 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용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신용조회서비스 이용의 제한)
KED는 이용자의 신용정보의 오·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이용중지 또는 특정 방법으로의 이용제한 조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소재 IP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KED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운용이 가능합니다.

2.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KED 사전동의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솔루션등을 사용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3. 정보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가입형태(정액제, 종량제)에 불구하고 이용자의 업종, 규모등에 비추어 정보이용이 과다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용조회서비스상의 정보의 이용량 또는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규 가입시 기업규모, 업종, 설립기간등을 고려하여 정액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ED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KED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용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2. 기업형태를 변경한 경우 : 변경 후 기업

3. 법인 상호간 합병을 한 경우 : 존속기업

4.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한 경우 : 신설법인

5.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로서 분할된 법인이 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 분할된 법인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KED에 승계신청 하여야 하며, KED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통지 합니다.
제14조(신용조회서비스의 중지)
① 이용자가 정보 이용을 일시중지 요청하거나, 정보유통업자로부터 서비스 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재개요청을 받을 때까지 신용조회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지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이용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해지합니다.

② 이용자가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입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용조회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의 사유로 정보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미납수수료와 제17조에 의한 가산금이 완납되어 중지 사유가 해소되고 이용자가 계속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신용조회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5조(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신용조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지신청 가능하며,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KED에 해지신청을 하되, 해지일은 해지신청 당월 말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KED는 해지사유 및 일자를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유통업자로부터 해지 요청을 받은 경우

2. KED의 사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점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용자가 소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신용정보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KED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수수료를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계산방법)
① KED의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공지사항' 등에서 별도 공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정보제공 개시월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시월 익월부터 월 단위로 부과하며, 해지신청월의 수수료는 해지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부과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다만, 월납고객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개시월의 이용량 및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종량제에 의한 이용자는 로그인부터 로그아웃까지의 이용시간을 감안하여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를 계산·부과하며, 정보 이용월에 발생한 '초과이용 수수료'는 다음 월 기본 수수료와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④ 월중에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KED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까지는 변경 전 방식을 적용하고 변경일 후에는 변경 후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계산하고 변경 전·후의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합산·부과할 수 있습니다.

⑤ 통신회선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용회선 이용자의 통신회선 이용료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쌍방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제13조에 의한 신용조회서비스 중지기간 중에도 정액제에 의한 월정액 또는 종량제에 의한 기본수수료 등의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KED는 서면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해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 납입청구 내역이 납입 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도달되도록 통지하되, 이용자가 계좌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납입청구 통지를 생략하고, 서면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납부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를 '공지사항' 등에서 공시하는 방법 또는 별도 납입청구를 통지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8조(가산금의 부과)
KED는 이용자가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기일까지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보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환급)
KED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 중 사유발생이 속하는 달 익월분부터 해당되는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KED의 사정으로 신용조회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KED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면책사항)
①KED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신용조회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 KED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신용조회서비스를 불법 이용하여 KED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KED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KED 또는 정보유통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KED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